신진주역세권 2지구 ‘전국경쟁입찰’
신진주역세권 2지구 ‘전국경쟁입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9.2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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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부 법 해석결과 지역제한 안돼”
지역업체 공사과정에 50%이상 참여 계획
진주시는 논란이 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정부 법 해석에 따라 당초대로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주시 입장을 발표하는 정충재 도시건설국장.
진주시는 논란이 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정부 법 해석에 따라 당초대로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주시 입장을 발표하는 정충재 도시건설국장.

진주시가 지역업체 제한과 전국입찰을 두고 고심하던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충재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은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두고 정부 법 해석결과 지역제한 입찰방식은 공정거래에 위배돼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진주상공회의소 등에서는 지난 5월과 8월 진주시에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지역을 제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으나, 지난 24일 행안부로부터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와 국토부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2항의 해석에 있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특정 지역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전국입찰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힘든 만큼 지역업체를 공동주택 공사과정에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하여 5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충재 국장은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시로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며 “시공사가 정해지면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도급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시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은 오는 29일 입찰 공고될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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