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소외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정점식 “소외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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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등 6건 대표발의
국회의원 정점식
국회의원 정점식

전국 유인도서 465개소에 8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이중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 놓여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73개소의 소외도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도(多島)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선에만 적용되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노후 선박의 교체 및 노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도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선으로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선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 개선·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섯째,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여섯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많은 도서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육지로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지를 오갈 때마다 비싼 낚시배 삯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동 법안들은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쳤다.

한편 “앞으로도 도서지역 현안에 관심갖고 도서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육지와 도서를 오갈수 있는 교통 환경 및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입법‧정책적 고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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