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강민국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0.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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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
경남 선거사범 106명 단속…금품선거 최다
박대출·강민국 의원
박대출·강민국 의원

진주지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이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인 15일,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대출·강민국 의원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TV생중계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김유근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자 ‘김유근 후보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유근 후보는 박 의원의 진영으로부터 받은 문자, 통화기록 등을 캡쳐해 언론에 제공하면서 박 의원이 자신의 신뢰를 잃게 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의원 또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논문표절, 허위경력, 허위학력, 경선 가산점 허위공표 등의 의혹으로 당시 상대인 한경호 민주당 후보 측의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회로부터 고소된 바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에서는 금품 제공 등 73건의 선거사범 10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중 4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 진주을 선거구의 이창희 후보를 폭행한 30대 A씨는 구속됐다. 이밖에 불기소 의견 송치는 19명이며,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 등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가 30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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