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무법 전동킥보드 일단 강력한 단속부터
[기자의 시각] 무법 전동킥보드 일단 강력한 단속부터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0.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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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교 사회부 기자
정웅교 사회부 기자

전국 곳곳에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로나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거나 이용자가 무법으로 도로와 보행로를 침범해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무법 이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보행자 안전까지 도 위험하다는 뜻이다.

10월부터 단속에 나선 진주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 등 지자체가 나서 방치되거나 무법으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는 밤낮 할 것 없이 도로나 보행로 등을 침범하는 행위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방치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단속이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진주시는 이달부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건 단속해 12일까지 총 12건으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단속 이후에도 진주 관내에 수두룩하다. 진주 내에 7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대의 전동킥보드를 단속했다는 것이 과연 많은 수치인지, 어딜 봐서 개선됐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뿐만 아니라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타 보행로와 도로를 오가며 무법으로 운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밤낮 할 것 없이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무법으로 보행로와 도로를 침범해 운행하는 행위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유발은 물론 시민 안전과 이용자 자신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에 위협을 받는 시민을 위해 지자체는 흔히 말할 수 있는 앞으로 고민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 대신 뚜렷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강화된 법으로 특정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민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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