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검찰의 추미애 장관 보호 도 넘어”
윤한홍 “검찰의 추미애 장관 보호 도 넘어”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0.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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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현황 사생활 침해 이유 공개 거부 비판
윤한홍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추미애 장관의 고소⋅고발사건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검찰의 추 장관 보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검찰은 추미애 장관을 피고발인,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고발 현황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윤한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인 및 고소⋅고발일자, 적용죄명, 담당검찰청 및 부서명, 기소여부 등의 현황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수사 내용 등이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이었음에도 중앙지검은 장관의 ’명예‘, ’사생활 보호‘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관의 고발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장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공인으로서 고소⋅고발 당한 것을 두고 개인 사생활 문제라 주장하는 검찰의 추 장관 보호가 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18건 이상 고발당한 상태이나, 검찰의 결론이 난 건은 아들의 군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한 무혐의처분 단 1건 뿐이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직권남용, 딸 비자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직권남용 혐의, 아들의 군 입대날 정치자금 카드 사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건은 현재 2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검찰이 추미애 장관 관련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고발현황조차 공개를 못한다는 검찰은 추 장관의 친위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속한 수사와 기소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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