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하라”
남해군민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하라”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0.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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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한려공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 열고 촉구
육상부 면적 축소, 남해대교지구 해제 등 요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원 100여 명이 21일 오전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원 100여 명이 21일 오전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원 100여 명이 21일 오전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1968년 남해대교지구와 상주 금산지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보전만을 위한 각종 규제를 해와 남해군 지역민들이 지난 50년간 생활의 제약과 토지의 재산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은 주민 생활권에서 이격된 산지를 중심으로, 해상형 국립공원은 바다와 섬을 중심으로 했기에 생활 불편이 덜한 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주민의 생활터전인 해안선에 접한 육지부를 지정해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제3차 조정을 통해 근본부터 바로 잡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시해 10월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상설협의체는 “남해군은 육상부 면적이 59.4%로 인근 통영 20.3%, 거제 20.6% 보다 높고 인근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육상부 면적(12.6%)과 비교해도 높아 남해 지역민의 피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대비해 환경부 기준안과 군민 의견을 담은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공개한 구역조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요구사항의 0.3%만 반영한 졸속 수용안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이 중 육지면적이 가장 많은 남해군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생에 이것이 진정 국민이 먼저라는 정부인지 정체성에 의심이 간다”며 “남해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올바른 구역조정안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환경부에 △과도한 육상부 면적 축소 △남해대교지구 즉각 해제 △주민 생계와 밀접한 공원구역 경계 전부 해제 △사유지는 매입, 매입 안 된 토지는 해제 △해상의 도서 위주 구역조정 △공동묘지 전체 해제 △총량제 폐지 완화된 해제기준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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