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지역 ‘공분’
사천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지역 ‘공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0.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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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아동 학무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
“보육교사가 5개월 동안 폭행…강력한 처벌 요구”

사천시, 수사 결과 이후 교사에 행정처분 내릴 방침
장애아동 학대 재발방지대책도 수사 후 만들 계획

경남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
장애인 학대 사건 방지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권혁창 경남과기대 교수 “학대 대물림 끊어내기 위해
교육적 정책 만들고 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 필요”

최근 사천시가 위탁 운영하는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남 사천 장애어린이집의 잔혹한 학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최근 머리에 핏자국이 있어 CCTV를 확인한 결과 언어치료실에 가둬놓고 보육교사가 아이 머리를 수차례 때리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컵 모서리로 아이 머리를 내리찍는 등 5개월 동안 폭행을 이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보육교사와 그 행위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벌금형 같은 경범죄로 치부되지 않고 강력한 중범죄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사천에 소재한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현재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고 보육교사 등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입건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 수사 이후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 이후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강화된 행정처분을 내릴 신속한 행정절차와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장애아동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경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가 접수되고 학대라고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법적기관을 조사해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사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천시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사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아동 학대 관련 운영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천경찰서가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을 비롯해 재발방지대책 계획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섣부른 단계로 결과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정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아동 폭력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가진 각 기관 단체에서는 장애아동 폭력방지를 위해 뚜렷하게 마련된 방침은 물론 재발방지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법적 책임과 행정처분을 비롯해 장애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과 비교해 의사소통 전달과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애 보육교사의 책무는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혹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합당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천시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 보호 유관기관이 관리‧감독은 물론 구체적이고 강화된 법을 만들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다. 또 학대 관련 사건 접수 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과 같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경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최근 3년여간 경남도에서 총 34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3건, 2019년 118건, 2020년 10월 현재 116건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권혁창 경남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강력한 규제 등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 안에서 나타나는 상처들이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해 학대의 대물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대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학대 조짐이 보이는 가해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정책을 지자체가 나서서 만들고 교육기관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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