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능력개발원 강사 관리에 ‘구멍’
진주시 능력개발원 강사 관리에 ‘구멍’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1.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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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수강생에 효력없는 자격증 남발해도 몰라
피해 수강생 120여명…피해액 1000여만원 달해
능력개발원 뒤늦게 수습에 나서…경찰 수사 의뢰
시 뒤늦게 “피해자 정상적 자격증 취득위해 노력”
8년 동안이나 허위 민간자격증을 남발하는데도 강사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진주시 능력개발원.
8년 동안이나 허위 민간자격증을 남발하는데도 강사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진주시 능력개발원.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 강사가 8년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 등록이 안 된 허위 민간등록자격증(이하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 놀이교육을 수업한 강사 이 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능원에 등록도 되지 않고 아무 효력이 없는 자격증을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자격검증비를 받고 발급했다. 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증 발급 재단과 강사 이 모씨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검증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이 모씨가 발급한 자격증은 재활놀이교육사와 놀이교육지도사 2급과 3급으로 수강생들에게 2급은 6만5000원, 3급은 5만5000원의 자격검증비를 받았다. 시는 직능원에 등록되지 않은 채 발급된 허위 민간자격증만 169개로 피해 수강생만 12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액만 1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관리와 시민들의 교육지원에 의무가 있는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는 지난 8년간 이 자격증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일 관련해서 강사가 개인적으로 수강생들에게 권유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해 강의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는 강사의 강의 지속 여부를 강의계획서의 시차 구성,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능력개발원 행사의 참여정도로만 판단하고 진주시 능력개발원 자체에서는 강사의 강의에 대한 자격증이나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민강좌 과목을 수강생 모집 3일을 앞두고 강제 폐강 하는가 하면 폐강 대상이 아님에도 폐강 통보를 했다가 반발하자 폐강 기준을 3차례나 바꾸는 등 기준도 절차도 무시해 시민들의 불만을 산적 있다.

자격증이 직능원에 등록도 되지 않은 것도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 의해 밝혀졌다.

민간등록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 후 주무처의 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를 받은 수강생 A씨는 “6개월이고 1년이고 노력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딴 자격증인데 아무 쓸모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니 허탈하다”며 “강사에게도 배신감을 느끼지만 시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앞으로 시에서 믿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 앞으로는 강사 자격심사를 강화 시키고 자격증도 확실한지 철저히 검토해서 강의를 관리하겠다”며 “현재 모든 강의에 대해 일제히 자격증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번 일이 원만히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사를 섭외해 보충 강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피해 수강생이 많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강사 이 모씨는 지난 14일 직능원에 확인한 결과 2013년10월6일자로 민간자격증 등록 의무화와 사전등록제로 개편되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도부터 발급된 자격증에 있어서만 위반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5년간 피해 수강생은 100명에 피해액은 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모씨는 강사 개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자격증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이번 일로 직능원의 민간자격증 개발제도가 2014년도에 개편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수강생 전원에게 자격검증비 환불 및 자격증 재발급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모씨는 진주시 능력개발원 교육담당자에게 1년에 2회에(상반기, 하반기) 걸쳐 자격증을 취득한 명단을 보고했다며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능원의 민간자격증 제도가 개편돼 미등록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도 지난해 12월 강사 자신과 수강생들이 함께 알았다고 전했다.

이 모씨는 12월말부터 자격검증비 환불을 요청한 수강생에게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현재 자격검정비 환불 및 재발급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신청인원을 파악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 능력 개발원은 평생 학습에 관한 전문성 확보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 학습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매년 기술창업과정 64반 1300여명, 취미건강과정 25반 600여명, 문화예술과정 14반 28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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