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례회 개회…12월 15일까지 일정
경남도의회 정례회 개회…12월 15일까지 일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1.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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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17일까지 14일 동안 진행
2021년도 예산안, 4차 추경 등 심사·의결
김하용 의장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가 12월 15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가 12월 15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3일 오후 제38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4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일정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도에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경남 18개 시·군상징 조형인물, 지역사랑상품권 인물에 지역출신 독립항쟁가 기념을 제안했다.

이옥선(민주당) 의원은 보호아동 자립지원 중 대학등록금 지원에, 이영실(정의당)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이용요금 개선을, 심상동(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진해지역 건립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진행하며 기획행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는 소관 상임위 감사 전 사업현장과 현지 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24일까지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과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경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변경안,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안, 경남사랑상품권 발생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12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고돼 있고, 오는 30일부터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실시된다.

도의회는 12월 15일 제6차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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