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내홍 ‘진주 한량무’ 문화재 해지 위기
심각한 내홍 ‘진주 한량무’ 문화재 해지 위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1.06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량무보존회 회원간 갈등·고소에 내부 갈등 고조
진주시 “전승 활동 어렵다” 판단하고 지원금 중단
보존회 “지원금 지급”-진주시 “정상화 먼저” 대립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재상정시 해지될 가능성도
내부 갈등으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량무보존회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보존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무감사 이행, 공연 참여, 중단된 전승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내부 갈등으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량무보존회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보존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무감사 이행, 공연 참여, 중단된 전승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가 보존회의 내부 갈등으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존회 내부 회원 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제명 등의 갈등에 전승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진주시는 한량무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중단하고 토요상설공연에서도 배제시켰다.

특히 오래된 갈등에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중재로 정상화된 바 있는 한량무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면서 경남도는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전승 과정을 심의할 계획으로 이번 위원 회의에서는 중단보다 더 강한 문화재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는 한량무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상정 전까지 중재에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원 간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지속된 법적인 공방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진주시에 따르면 한량무는 1979년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역의 최초 무형문화재로 활동해오다가 지난 2009년 내부 갈등이 시작돼 2013년까지 비정상적인 전승 교육에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중재로 정상화돼 현 보유자 중심의 체제로 전승 활동이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정상화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량무 보존회에서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회원에서 제명함에 따라 해임과 제명에 대한 효력여부를 두고 내분이 발생해 경남도 진정 민원과 고소고발 등이 이어져 내부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한량무보존회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사무국장 A씨를 공금횡령 및 유용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진주시 문화예술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고, 보존회 내부적으로는 A씨를 회칙에 따라 두 번이나 제명시켰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전 사무국장의 비위를 내부 문제로 여기고, 내부 분란를 이유로 한량무를 토요상설공연에서 배제하고 전승지원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는 전 사무국장 A씨의 비위 사건 이후 보존회 운영을 보존회장 위주로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전회장이 결정한 제명의 건 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주시에 제명자 행정처리, 사무감사 이행, 한량무 토요상설공연 참여, 중단된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진주시는 보존회 내부 회원들 간의 갈등이 해결돼 전수 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량무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이날 한량무보존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인 한량무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전례 없이 두 번이나 상정될 예정”이라며, “다시 상정될 경우 중단보다 더 강한 문화재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는 한량무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체적인 해결을 하고자 중립적인 차원에서 수차례 면담 등 중재를 진행했다”며 “회원 간의 상생 방안을 보유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보유자의 주장만 인정해 달라는 요구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한량무는 7개의 배역으로 이루어진 단체종목으로 그 어떤 종목보다도 단체의 화합이 중요한 문화재이며, 1979년 우리시 최초로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한량무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상전 전까지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0월 30일 경남도와 합동으로 전승 교육장에서 면담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량무 보존회는 지난해 12월 전 사무국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지만, A씨는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또다시 고발하는 등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회원 간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