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광장] 공익직불제 도입의 취지
[도민광장] 공익직불제 도입의 취지
  • 이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장
  • 승인 2020.1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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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장
이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장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익직불제는 이러한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과거 농업을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환경 및 생태계 보전·농촌경관 보전·도시인들에게 휴양지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 생산량에 비례하여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직불제도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기능 유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교란생물 반입 금지, 농업인 기본교육 이수 등 농업인이 공익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직불금도 크게 증액되었다. 2020년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019년 직불제 예산(1조7천억원)보다 70% 인상된 2조4천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대신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상당히 까다롭다. 무분별한 농약·비료 등 사용금지, 농업활동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금지 등 농업인들은 EU가 법률로 정한 공중보건·동물복지·환경보호 등 13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이전부터 농업·농촌지원 등을 통해 자국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려고 한다. 코로나 등 각종 신종바이러스는 결국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등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한몫했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인간에게 더이상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의 농업·농촌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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