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정신으로부터
[기고]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정신으로부터
  • 안설아 창녕경찰서 경무계 경장
  • 승인 2020.1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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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설아 창녕경찰서 경무계 경장
안설아 창녕경찰서 경무계 경장

지난 6월부터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근 아동학대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의 주체가 보호 의무가 있는 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학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 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 2700건(75.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주변의 눈을 피해 발생해 제3자의 발견이 어렵다. 학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 APO를 운용해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수사부터 피해자지원 방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본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신고 의무자의 일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는 것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권위에 의한 어떠한 억압도 아이들에게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비권위적 사고를 대변한 말이다. 어떠한 명분을 내걸어도 폭력과 같은 권위에 의한 억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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