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들 “진주시 책임져라”
연말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들 “진주시 책임져라”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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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등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연말 영업 잘되던 노래연습장 등 골목상권 울상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어 어려움 가중
영업 손실금‧보상 등 긴급안정지원대책 마련 절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진주시 “방역에 집중…보상 등 대책마련은 검토 중”
지난달 27일 대학생들이 주로 찾는 경남과기대 골목상권에 주점‧음식점 등의 불이 꺼진 모습.
지난달 27일 대학생들이 주로 찾는 경남과기대 골목상권에 주점‧음식점 등의 불이 꺼진 모습.

최근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가운데 골목상권에도 다시 위기를 맞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평년 연말에 영업이 잘되던 진주 시내 곳곳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이 제한되면서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상 등에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 업주들은 진주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앞서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통장 제주도 연수와 관련해 추가 감염을 막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고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373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전 안내 및 협조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진주시는 △노래연습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영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외식‧회식으로 주로 찾는 하대동 골목상권에 주점‧음식점 등의 불이 꺼진 모습.
지난달 29일 외식‧회식으로 주로 찾는 하대동 골목상권에 주점‧음식점 등의 불이 꺼진 모습.

회식이 잦은 하대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말 한 달 정도 기간은 우리 같은 노래방 업계 업주들이 수입을 올릴 좋은 기간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터라 당장 월세와 인건비 지급 등 고정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노래연습장 등 영업 제한 업종에 따른 진주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대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주점같은 경우는 보통 9시 이후에 손님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9시 이후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니 하대동 거리를 비롯해 술집이 형성된 거리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는다. 이에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에 밤에 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모여드는 경남과기대 상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연말뿐만 아니라 최근 진주 이‧통장 관련 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분위기라 학생들의 대면 강의가 코앞에 보여 경남과기대 앞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이 보였다”며 “지금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 감소해 희망은 물론 당장 살림에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소에 배달을 주로 하는 업종이었을 경우 노력해서 배달업종으로 변경을 해보겠지만 우리 같은 주점은 배달업계 경쟁에 뛰어들기에도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술집, 음식점 등 영업이 제한된 업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밀집지역인 금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C씨는 “고깃집 같은 경우는 가족 외식이나 연말 회식 등은 보통 저녁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손님들을 고기 굽는 특성상 8시까지밖에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월세와 인건비 등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안정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전동에서 카페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D씨는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대형 프렌차이즈아닌 개인 업체를 통해 오픈한 커피숍이라 포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빵 등을 판매하기에 어려움이 더욱 많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픈 초기 매출액 대비 50% 넘게 떨어져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이에 영업 제한 완화나 매출액 떨어진 부분에 보상을 해주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할만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 강조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현재 방역 및 이‧통장 연수 관련 전수검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상지급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어 앞으로 진주시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의 경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는 모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하지만 보상지급 등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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