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 공무직의 공정한 채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최근 불거진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고, 채용 후에도 근무환경, 복리, 권리 등을 포함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는 전 간부 공무원 자녀 공무직 특혜채용 의혹에 앞으로 채용 시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행동강령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로,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토대로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로 사회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인간적인 삶과 노동을 존중하는 진주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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