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부당수령 아직도 횡행하다니
[사설] 공무원 부당수령 아직도 횡행하다니
  • 경남미디어
  • 승인 2020.1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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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모두 27명에 이르는데, 이 학교 전체 교사의 절반 규모라고 한다. 감사를 한 도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다시 학교로 돌아와 그동안 계속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신청해 1500여만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교의 교사 절반이 수개월 동안 부당하게 수당을 챙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자못 궁금하다.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직함을 이야기해야 할 교사가 이같은 일을 수개월 동안 자행했다는데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학교 징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처분 수위보다 훨씬 낮은 징계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도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으로 바로잡기는 했지만.

이 학교의 사례뿐 아니라 일선 시군까지 직원들의 각종 수당이나 출장경비 등 부당수령 사례가 심심찮게 드러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번 문제의 학교처럼 사건을 백일하에 드러내 경종을 울릴 생각보다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학교 교장도 지도·감독의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사실 공무원사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각종 경비 등의 부당수령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법도 여전하다. 간간이 불거지긴 하지만 제식구 감싸기 탓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사이 공무원들의 신뢰는 바닥을 친다. 경남교육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켜볼 일이다. 공직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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