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2.2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821만 원이던 추징금은 700여만 원으로 낮아졌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송 시장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피고인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재판 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사천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시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