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연시 집합 금지,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
[기고] 연말연시 집합 금지,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
  • 박가영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승인 2020.12.3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가영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가영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지난 12월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연말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와 매우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음주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여전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12월 1일부터 이번달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도입했고 기존과 같이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0.03%부터 단속되며 단속이 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일하게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음주운전은 평상시보다 시야가 좁아지고 순간적인 판단이 늦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일상적인 활동과 생계에 제한을 주며 법적으로도 형사입건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자.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며 잡은 운전대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과 가정 파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