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코로나 확산 속 노래방 구설에 비난 봇물
진주시의회 의장 코로나 확산 속 노래방 구설에 비난 봇물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2.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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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행·코로나 확산 속 ‘노래방 부적절 행동 논란’ 연루
“이 시국에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책임져야” 지적도

상대 여성 부인 불구 ‘부적절 행동’ 주장하며 사진 유포한
B씨에 “의도적이다”, “인권 침해다” 등 비판 여론도 거세

일부 정치인 정치적으로 이용 움직임에 ‘역풍’ 우려해야

이상영(국민의힘) 진주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연루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진주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장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연출시킨 장면에 악의적으로 사진이 찍혀 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장과 사진에 찍힌 여성 A씨도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상대 여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B씨에 대해 “의도적이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 의장 측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고소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올해 마지막 의회 회기가 의원 간 갈등에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의적인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8명이 29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연루된 이상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8명이 29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연루된 이상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9일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8명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10여 분 동안 지속적으로 껴안고 소파에 눕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해당해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4일 진주시 모 기관장(이 의장)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모임 및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이 식사비를 지급하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추태를 보인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며 “지난 17일 진주시 당초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연이어 일어나는 이 의상의 부적절한 행동과 비정상적인 의회운영은 의장으로서 더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영 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밝힌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1월 4일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노래연습장 출입이 가능했고, 당시 오른팔을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며 “또한 집에 가려던 A씨를 사진을 유포한 자가 집에 못가게 잡아라 해 잡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팔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중심을 잃으면서 도촬된 사진 속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노래방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최초 보도가 된 날에도 이 의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와 같은 해명을 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함께 기자실을 찾은 이 의장과 사진에 찍힌 여성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사진을 찍어 유포한 B씨가 저에게 수차례 전화로 이 의장과 저녁 식사자리를 만들어 달라 부탁해 함께 자리하게 됐고, 노래방까지 가게 됐다”며 “노래방에서 집에 가려고 하자 A가 이 의장에게 저를 잡으라 했고, 이때 이 의장이 잡는 모습을 여러장 찍어 유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이 의장과 약속을 잡아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저와 이 의장은 평소 잘 지내는 관계로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일은 수치심도 없고 좋은 기억만 있다”며 “B씨가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 B씨가 한 시의원과 법정 싸움 중인데 이슈화를 위해 문제를 터트린 것 같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반박문을 보내 “A씨가 넘어지면서 껴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10분 정도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졌고, 사진도 여러장 있다”며 “A씨가 걱정됐고, 이 의장의 행위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제보하게 됐다. 말 그대로 선출직 공무원이자 의장의 도덕성과 시의회 품격을 떨어트린 것에 대한 제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B씨에 대해 “의도적이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만들어달라 한 자리에서, 사전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한 달 뒤 언론에 유포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여성이 시청 브리핑룸까지 찾아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도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영 의장은 사진을 찍어 유포한 B씨와 진주시의회 내 민주당 의원 8명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의적인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현재 지역민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있는데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시국에 의장이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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