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퇴직 공무원에 기념금품 제공 ‘여전’
지자체, 퇴직 공무원에 기념금품 제공 ‘여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2.3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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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결과’ 발표

2015년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중단 등 권고에도
도내선 의령군 제외한 전 지자체 기념품‧연수 등 시행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781억여 원 예산 집행
공적 심의 없이 대상자들 일괄 포상 등 운영 문제도
구체적인 포상 제공 절차‧한도 등의 규제 마련 필요

권익위 “국민 눈높이 맞도록 관련 제도 개선할 것”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여전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가의 기념금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여전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가의 기념금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경남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여전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가의 기념금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경남 의령군 △제주도 △강원 속초시‧고성군 △전남 영광군‧진도군‧신안군 △경북 울진군 등 9곳을 제외한 234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전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퇴직공무원 등에 기념 연수를 비롯한 기념금품 지급 등을 위해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포상조례 등에 퇴직(예정) 공무원을 위해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에 총 781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집행 내용으로는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의 명목으로 2만 3562명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해 59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3만 135명에게는 장기 재직 또는 퇴직 기념 사유로 184억여 원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국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황금열쇠, 순금메달, 공로패 등 1인당 평균 61만 2000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조례상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8개(7.4%),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35.4%)로 12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37개(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125개(51.4%)로 관련 예산 집행액은 605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공무원 퇴직 기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이 스스로 나서 구체적인 포상 제공 절차‧한도 등의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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