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지자체, 퇴직 공무원 기념 문화 개선해야
[기자의 시각] 지자체, 퇴직 공무원 기념 문화 개선해야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2.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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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교 사회부 기자
정웅교 사회부 기자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결과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2월에 전 지자체에 퇴직공무원에 과도한 수준 금품 제공 관행 중단 등을 권고한 이후 실태를 조사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권익위의 권고를 뒤로한 채 예산을 활용해 퇴직공무원에게 기념금품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와 지적에도 퇴직 공무원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는 관행을 왜 이어오고 있는지 의문점을 들게 하는 결과이다. 조사결과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4개의 지자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공무원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을 위해 총 781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황금열쇠, 순금메달, 공로패 등 1인당 평균 61만 2000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했다. 과도하게 소비하면서까지 퇴직 공무원을 기념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잘못 자리 잡은 문화라고 생각이 든다. 권익위도 지자체들이 고가의 기념금품을 예산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퇴직공무원 포상지급 조례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들도 나타났다.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8개,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지원 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근거 없는 사유를 만들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이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올바른 퇴직 공무원 기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한도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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