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경찰서비스 이용엔 큰 변화 없다
국민들의 경찰서비스 이용엔 큰 변화 없다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1.0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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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자치경찰 7월 1일 전국 동시 정식 출범 계획
지자체-경찰 협력 주민생활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 일부 혼란·시행착오 예상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112신고 시스템 등은 동일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 등으로 분리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더욱이 민원 제기 등 국민이 이용하는 경찰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다.

5일 경남도와 경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법 개정안 통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주민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적이고 주민지향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경찰 사무는 국가‧자치‧수사로 나뉘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전문수사기구를 배치하고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에 경남경찰은 지난 1일부터 1차적 수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수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명칭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개칭하고 사용한다.

조직은 기존 2부(1부 및 2부) 체계에서 공공안전부(경무,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수사부(수사심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광역수사, 안보수사), 자치경찰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3부 체계로 변경한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며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가 정립된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수사종결권 인정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뤄지는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지휘체계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자치경찰준비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도는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를 추진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기본 행정업무는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사전 진단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자치경찰준비 TF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기구와 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며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기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무기구 출범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첫해로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 어느 정도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도는 이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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