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통장 연수’ 기관경고에 진주시는 반발
경남도 ‘이·통장 연수’ 기관경고에 진주시는 반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1.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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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주 연수’ 감찰결과 발표 공무원 5명 중·경징계
“자제 공문에도 연수 강행, 유흥업소 방문도 통제 못 해”
진주시 “지침 위반 아니다…조치 과해” 재심의 검토 반발
의정모니터단 “재난 만들고 반성 없다” 시 책임회피 지적
김경수 지사 “기간지났다 주장 안이, 책임지는 게 도리”
기관경고 확정되면 예산, 인사 등 부서에 참고하도록 통보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지난 12월 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이·통장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지난 12월 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이·통장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경남도가 진주지역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 징계를 통보하자, 진주시가 과하다며 재심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주시의 대응을 두고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도 진주시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시민들이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며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 이·통장 연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감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도에서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것을 경고했는데도 진주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조사에 따르면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해 다녀왔다. 또한,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왔다.

특히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고, 제주 연수 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로 지난 12월 15일 0시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들의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됐고, 밀접접촉자 2400여 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 5000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진주시 이외에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공무원과 부서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했으며,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경남도의 조치가 다른 시군에 비해 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찰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에서 송구하다며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도의 도내 시‧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일선 시·군 이·통장단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수를 가졌고, 심지어 진주시보다도 앞서 제주 연수를 가진 지자체도 있었지만 경징계·훈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는 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문도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고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진주시의 대응을 두고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시가 (경남도의 감찰결과에) 반발, 재심의를 요구하는데, 지난 11월 이후 진주시민 전체를 재난에 빠뜨려 놓고는 여전히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시민들은 아직 재난 중이고 일상이 고통인데 재난을 초래한 진주시는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로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체 그 책임을 어디다 씌울 심산인지, 왜 두 달 넘게 진주시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잡히지 않는지 알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도 진주시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진주시의 재심의 검토 입장발표에 “도의 연수 자제 방침은 기간을 특정해 보낸 게 아니라 공문에는 그 이후 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간이 지나 괜찮다, 최초 확진자가 연수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주에서 다수 확진자 발생하고 시민들이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럴 빌미를 야기한 데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솔선수범해 도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고, 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한편 기관경고는 경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기관에 적용하는 경고 처분이다.

기관경고 처분을 받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예산, 인사, 정책평가 등의 부서에 해당 기관의 경고 사실을 통보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경남도는 지난 6일 진주시에 기관경고를 통보했으며 한 달 내 재심의 관련 자료 제출이 없으면 경고 처분은 확정된다. 경고 처분이 확정되면 진주시는 이를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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