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공부문 채용특혜·비리 특단대책을
[사설] 지방 공공부문 채용특혜·비리 특단대책을
  • 경남미디어
  • 승인 2021.0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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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수사가 시작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혐의가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그 규모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경악스럽다. 먼저 검찰이 기소한 13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기소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공사의 사장 등 최고 경연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이다. 2015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측근들을 챙기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당시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11월 2013년 채용비리 사건 선고에서 당시 상임이사로 있는 자도 정치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가 선고문에서 사장이든 상임이사든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이 명백함에도 여러 사람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지시해 범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힘있는 사람들의 영향에 채용비리가 버젓이 저질러진 경남개발공사의 형태에 대해 질타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행위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형태가 비단 경남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도내 일선 시군 2군데 지방 공기업에서도 채용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쉬쉬하고 있는 것만 해도 부지기수다.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수사와 철퇴로 채용비리가 사라졌을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법과 제도를 새롭게 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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