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관내 모든 이장 내년 2월말까지 임기
지난해 3월1일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발효
지난해 3월1일부터 모든 이장 임기 시작돼
이장 임기 2년, 한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해
지난해 3월1일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발효
지난해 3월1일부터 모든 이장 임기 시작돼
이장 임기 2년, 한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해
산청군내에서는 올해 이장 선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청군은 지난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3월 1일자로 시행했다. 산청군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두어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규칙 시행 당시 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보통 연말에 마을 대동회를 통해서 이장 선거를 해 오던 관행이 있어 연말 연 초에 이장 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산청군은 지난해 3월1일자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이장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장의 임기가 내년 2월말 까지여서 올해는 이장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이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규칙개정에 대해 “어떤 마을의 경우 이장을 종신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 이장 연임제한 조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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