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들 ‘집합금지’ 어기고 식사하다 직위해제
진주시 공무원들 ‘집합금지’ 어기고 식사하다 직위해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1.2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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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3명 직위해제…조규일 시장 “죄송하다” 사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위해제 되는 일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위해제 되는 일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위해제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진주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곡면사무소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자리를 가졌다가 경남도에 적발돼 팀장급 3명은 직위해제, 일반직원 2명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과 일반 직원 2명(9급), 주민 1명 등 6명은 지난 19일 산청군 신안면 소재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2개로 나눠 동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되면서 밝혀졌으며, 현재 경남도는 상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번일을 계기로 공직 기강 문란 행위에 일벌백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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