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까지 확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까지 확대
  • 강정태
  • 승인 2019.02.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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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른 발령 시…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비산먼지 건설공사 단축 운영
‘민간 차량 운행제한’ 관련 조례 상반기내 제정 시행 추진

경남도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도 및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이 적용되며, 발령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조례에 의한 민간차량 운행제한 등이다.

우선 수송 분야로 도내 지자체 및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面 지역 기관 제외)가 의무 시행되는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이며,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 및 비산먼지 분야로는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며, 1,160여 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장, 공단, 농어촌 지역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 차량 운행제한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수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본격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전 행정․공공기관의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난 12일 교육청, 15일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 일일 9% 정도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할 경우 감축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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