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목욕탕 집합금지 내달 4일까지 연장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목욕탕 집합금지 내달 4일까지 연장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3.2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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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감염 관련 17일 동안 229명 확진
감염 여파 지속에 행정명령 일주일 연장
조규일 진주시장이 2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규일 진주시장이 2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목욕탕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달 4일까지 연장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각각 오는 29일, 26일까지였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목욕탕 집합금지 명령을 내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장기간 동안 코로나19 발생추이를 보고 다시 단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주지역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7일 동안 진주에서만 229명이 확진됐다.

같은 기간 시 전체 확진자는 399명으로 17일간 하루 평균 23.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아직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되고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우리 시의 사우나 집단감염은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발열, 인후통 등 증세가 경미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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