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목욕장업 재개…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진주 목욕장업 재개…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4.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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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목욕 금지, 방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완료·방역도우미도 배치
정준석 진주시부시장이 5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준석 진주시부시장이 5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진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운영중단 시켰던 목욕장업에 5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을 재개한다.

정준석 진주시부시장은 5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목욕장 영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시민들께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목욕장업에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달 목욕 금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금지 △쿠폰제 시행 △출입자 발열체크 및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 △음식물 반입 및 취식금지 △방수마스크 소지 및 착용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발한실, 평상, TV 사용금지 등을 적용한다.

이날 재개장에 앞서 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동안 목욕장업 종사자 38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모든 목욕장 업소에 151명의 방역 도우미를 배치했으며 이들은 안전한 목욕장 운영이 되도록 현장점검과 안내 등에 투입됐다.

정 부시장은 “시는 끝나지 않은 3차 유행이 4차 유행이라는 더 큰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 방역행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며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의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또 모든 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상 ‘○○○ 외 ○명’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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