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방문요양’으로 부담은 낮추고 이용을 쉽게
‘종일 방문요양’으로 부담은 낮추고 이용을 쉽게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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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일환 방문요양 개편
1회 최소 이용시간 12시간으로…2회 연속이용 가능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1만2000원으로 낮아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월 한도액에 미포함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하여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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