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식당은 영업…형평성 안맞다” 주장
시에 집합금지 해제, 보상금 지급 등 요구
진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진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영업 재개를 요구했다.
한국유흥업중앙회 경남지회 진주·사천시지부 소속 유흥업소 점주 등 40여 명은 11일 오후 1시께 진주시청을 단체로 방문해 시청 관계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영업 제한 손실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들 중 10여 명은 하루 전인 10일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진주시와의 간담회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은 최근 한 달간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 2주에 이어 집합금지 2주 등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업주는 “진주의 오래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생활고가 심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외상값, 인건비 등에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지금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 유흥주점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며 “최근들어 진주에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흥주점 업주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당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업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느끼고 있으나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오늘 하신 말들을 충분히 들었고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0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감염전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핀셋방역 조치 차원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더 크다고 우려되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점의 집합금지도 연장시켰다.
진주시에는 인근 동일 생활권인 사천시에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등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하자, 진주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풀게 되면 진주로 유흥시설 이용객들이 몰리는 풍선효과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