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14일 2차 공판
서은애 진주시의원 14일 2차 공판
  • 강정태
  • 승인 2019.03.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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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금지 위반한 혐의
서 의원 “이해 안 되는 것 너무 많아” 혐의 부인
법조계 “무죄 아니면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가능성”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오는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차 공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가 열린다. 지난 1월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서 의원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민이 모인 행사 장소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배 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서 의원은 케익은 부부모임 행사장에 가져가려고 들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두고 온 것이고, 배 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케익은 모르고 두고 온 것이 맞고, 배 즙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어떻게 고소고발이 된 것인지도 오리무중이다”며 “제가 제공을 했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검찰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증명할 사람에 대해 증인신청을 해야 할 텐데 저도 궁금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심리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저도 이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준비해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서은애 의원의 경우 금풍제공 혐의이기 때문에 무죄 아니면 의원직 상실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의 모 변호사는 “선거에서 금품제공으로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 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서은애 의원의 경우도 전부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진주에서는 6기 진주시의원이었던 강길선 전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있다. 강 전의원은 2014년 20대 총선 일에 같은 당 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김재경(현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선거구민 46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선거운동을 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강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형과 함께 자격정지 10년을 받아 7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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