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천시의회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6.1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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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경 의원 대표발의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기대
사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사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경.
김여경 사천시의원
김여경 사천시의원

사천시에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청년공간’이 설치, 운영된다.

사천시의회 김여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해 청년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설치, 사용,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시에서 설치한 청년공간은 관내 거주·생활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 또는 단체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관내에 균형있게 조성되기 바라며, 취·창업활동 지원,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우리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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