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13년 이전 생산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 대상

2021-06-24     박기태 시민기자
경유

진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이 지원되며,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2대 이상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되며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7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없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