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운명 21일 결정된다…대법 선고

‘댓글조작 혐의’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대법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 봤는지가 핵심 쟁점

2021-07-09     강정태 기자
김경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8만 여건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여론 조작의 대가로 김 씨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가 판결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