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한다…300억 경비·방역 등 부담

도선관위 27일 위원회의 열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2021-07-27     강정태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위원 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여 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경비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면서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경남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강정태 기자

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