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얌체 주차’ 몸살…민원인 “차 댈 데 없어 골목길 주차”

직원들도 외부 주차 허다…전용 공간 없고, 있더라도 대부분 만차 경남도청 ‘민원 전용’ 운영 “1시간 무료, 방문부서 확인 땐 무제한”

2021-09-03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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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공공기관들이 인근 주민·상가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시간 얌체 주차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오히려 다른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한된 면적에 주차장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 목적 외 주차를 제한하려면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민원 확인증 발급해 최소 1시간은 무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경남도청을 찾은 한 시민은 “도청에 민원 때문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며 “민원인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겠구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세무서를 찾은 한 시민은 “잠시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세무서를 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았다”며 “유료로 차를 주차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도 “등초본을 떼려고 왔는데 민원인 주차라고 쓰여 있는 곳엔 아예 자리가 없었고, 좁은 옆 골목으로 들어가 겨우 차를 댈 수 있었다”며 “골목길에 대면 왠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런 민원 제기가 계속되자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본관 서편주차장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청 주차장을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도청 내 공무원,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 차량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바람에 되레 도청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느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유료화해 민원 외 차량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 주차는 무료로 하고 1시간을 넘을 땐 민원 방문부서 확인을 받으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변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