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해동중공업에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

허가반대비상대책위 2년동안 4차례 끈질긴 투쟁 결실 해동중, 관련 조례 통과로 더 이상 폐기물 처리업 못해

2021-09-17     변은환 기자
건설폐기물

경남 함안군의 한 기업과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업 관련 갈등이 마무리됐다.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소재 해동중공업이 17일 함안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해동중공업은 2년에 걸쳐 업종을 바꿔가며 4차례나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됐고, 함안군의회는 지난 7월20일 관련 거리 규제를 포함한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동중공업이 조례 통과 하루 전인 19일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해 다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계획 조례 제 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조례안'에는 폐기물 처리공장은 도로에서 200m 떨어져야 하고, 저수지나 주거밀집지역과도 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동중공업은 해당 조례 통과로 더 이상 폐기물 처리업 관련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군 환경과 주무관은 “해동중공업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다”며 “해동중공업의 이번 폐기물 처리업 신청 건은 완전히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채상섭)는 지난 2020년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첫 신청 때부터 2년째 환경 파괴, 농업 피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해왔다.

비상대책위 채상섭 위원장은 “2년째 농사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해동중공업 폐기물 처리업 저지를 위해 고민해야 했다”며 “혹시나 이번에는 허가가 날까 걱정도 했지만 결국 부적합 결정이 나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변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