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파업 비용, 시민혈세로 메꿔야 하나

대체교통수단 전세버스 투입비용 40억여원 삼성교통 지원 표준운송원가 등 제외해도 11억 진 주 시 “삼성교통에 추가비용 청구하겠다” 삼성교통 “합법적인 파업…청구대상 아니다” 시민 “문제해결 않고 주장만…누군가는 책임져야”

2019-03-22     강정태
조규일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이 시내버스 정상운행으로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와 삼성교통 경영진이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파업으로 발생한 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에 대체교통수단으로 이용된 전세버스 운행의 추가비용을 삼성교통 경영진에게 청구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지만 삼성교통 경영진은 시가 근거없는 주장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전세버스 임차비 등 사회적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삼성교통 노조 파업으로 50여일 간 대체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해 세금으로 약 40억원을 사용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의 책임은 삼성교통 경영진에 있다며 매달 삼성교통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등을 제외한 실제 전세버스에 추가 소요된 경비 11억원을 삼성교통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교통 경영진은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며 경영진도 진주시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경규

삼성교통 관계자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섰는데 이를 삼성교통 경영진 탓으로 돌리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경영진이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른 시에서도 합법적 파업으로 인해 차가 미운행한 것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파업 시작할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검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경영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면 세금낭비에 대해 비난을 면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주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할 때 계약서나 만들어진 문서가 하나도 없어 법적근거가 없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나 정산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진주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도입 때 만들어진 문서가 없기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용역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지켜주기로 했으니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이제와서는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일 뿐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대중교통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교통 경영진은 진주시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11억원 이라고 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교통 관계자는 “시에서는 매달 삼성교통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16억을 제외한 추가소요경비만을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삼성교통 매달 평균수익은 10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6억에서 7억원 정도를 시에서 표준운송원가로 지원받았다. 시민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삼성교통 파업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해 전세버스 대절비 몇십억과 부대비용 등이 세금으로 오로지 나갔는데 이를 전부 다 청구해야지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런 막대한 세금을 사용했는데도 11억만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으면서도 파업을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납득 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비난받기 싫어 항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버스 대절비로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파악이 완료된 부분이 아니고 파업이 아직 철회된 것이 아니라 밝힐 수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 금액도 검토 중인 부분으로 아직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파업이 해결되지도 않고 장기화 되면서 많은 세금을 썼을 것 인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