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 시내버스 관련 논쟁 ‘시민편익’ 대원칙 잊지 말아야

2021-11-18     경남미디어

진주 시내버스를 둘러싼 논쟁, 논란은 언제쯤 최소한이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주에도 두 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하나는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버스 업체가 진주시를 상대로 적자보전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이 두 건의 기사만 보더라도 진주 시내버스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금 투명성 강화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접근이라 할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니 만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시내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목적도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시내버스 업체 적자보전 청구소송과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주시는 시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줄 이유가 없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다.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퍼주기식 논란이 있는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한다. 경영 노력을 통한 이윤 창출 책임이 업체에 있음을 명시한 법원의 결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라는 공공, 특히 서민들의 발과 관련된 문제가 경영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업체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진주시도 법원의 판결이 진주시 시책의 완벽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죄악시하는 듯한 모습은 많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안에 접근할 때는 무엇보다도 시민편익이라는 대원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