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택시 기본요금 3300원

기본료 500원 인상 11일 오전 4시 적용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병행 실시

2019-04-04     한송학

진주시 택시요금이 11일 오전 4시부터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적용된다.

경남도가

이번 인상은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만이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10m 줄어들고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14.56% 인상됐고 시간요금과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맞추어 정촌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을 해제 조정하고, 관내 모든 택시에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요금민원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한 관내 모든 택시(1701대)에 할증요금 자동인식 장비를 설치한다. 진주시는 도농통합이라는 지역특성상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할증지역 운행 시 택시미터기 수동 조작으로 승객과 운전자 간 요금시비 민원이 발생해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위해 시는 운수종사자 수동조작에서 GPS 자동인식장치로 변환하기 위해 1억 7000여 만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이용객과 운전자 간의 요금 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안전운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