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방역 수칙 대부분 유지

정부, 오미크론 확산 추세 등으로 20일까지 2주간 연장 6인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 동일 “감염 확산 차단하기 위한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해주길”

2022-02-04     정웅교 기자
경남

경남 현행 거리두기가 코로나 확산세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연장된다.

4일 진주시·경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 추세와 이달 초까지 이어진 설 연휴 영향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될 수 있다며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을 발표했다.

△6인 이내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집합 제한 등 대부분 방역수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국 접종 구분 없이 6인 이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21시 제한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22시 제한되는 시설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마사지·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등이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이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게 된다.

방역패스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은 지난달 18일 적용 해제된 6종을 제외하고 11종 시설에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서비스를 활용해 출입명부 작성·관리에 동참해 주시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방문하실 경우 접종 여부 확인에 꼭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