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A농장 불법건축물 적발

군, 농산물 선별장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 건립 시기, 면적, 사용 목적 등 조사 거쳐 조치할 예정

2022-05-02     정웅교 기자
산청

산청군은 신등면 율현리에 위치한 A농장이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립한 사실을 적발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에 건물을 건립할 수 있지만, 군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A농장은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했다가 한 군민의 제보로 이날 산청군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해 적발됐다.

군은 농산물 선별장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항공사진과 비교해 불법건축물 건립 시기와 면적, 사용 목적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군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조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치 방향에는 원상복구, 사법 조치,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읍·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 요청과 홍보,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