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잘 관리되고 있을까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작품 설치 의무화 도내 1995년 7월~2018년 말 1200여 점 설치 경남도 6월 21일까지 정기조사 실시 분실·철거·훼손·용도변경 시 원상회복 조치

2019-04-26     경남미디어
진주

경남도가 지난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도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5%) 만큼 설치한 미술작품으로, 1점당 평균 80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설치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1200여 점 전체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사후관리 및 보존상태를 현장 조사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정기조사를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들이 생활 속 예술체험기회 제공, 도민 정서순화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