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 마련 박차…“경남 기부 유인 위한 답례품 만전기할 것”

2022-11-09     정웅교 기자

경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단계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맘카페,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5일 관련 부서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경남만의 특징적인 답례품 개발을 논의했고, 11월 2일에는 답례품 관련 외부 단체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답례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는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답례품 선정을 위한 ‘경상남도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자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과 배송,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한 번에(원스톱) 처리되는 ‘고향사랑e음’도 행정안전부와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 확인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달 17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내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경남으로 기부 유인을 위한 답례품 발굴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