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7000만원, 보좌관·지자체장 등에게서 5750만원 받은 혐의

2023-03-20     이선효 선임기자

검찰이 20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 1명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영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과 하 의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선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