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협박한 혐의 사천수협 조합장 등 검찰 송치

수협조합장, 조합원 집 찾아 명함 등 배부한 혐의도 또 다른 조합장 배우자도 지지 당부한 혐의로 송치

2019-05-30     강정태 기자
사천수협

사천경찰서가 지난 3월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천수협 김기영 조합장과 또 다른 조합장의 배우자를 지난 2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30일 사천경찰서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수협 김기영 조합장은 지난 2월 19일 지역의 한 행사장에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5조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조합장은 정월대보름 행사장에서 금품찬조 행위(선거법 위반)를 적발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선관위에 보고 하지마라며 협박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또 지난 3월 3일께 조합원의 집 20여가구를 방문해 자택에 있던 조합원 등에게 지지호소를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65조 1항에 따르면 위탁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남농협 김종기 조합장의 배우자 A씨도 일부 조합원에게 지지 당부 전화를 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6조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또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이 직을 잃게 된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