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정의 달’ 앞두고 19일까지 백화점·마트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대상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점검

2024-04-08     이기암 기자
사진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가정의 달’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부당한 표시·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영업신고증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여부이다.

*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확인 등

또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도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년도에는 총 361개소 점검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로 1개소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