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료법 위반 권현옥 의료원장 징계절차 착수

권현옥 원장, 검찰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아 산청군, 경남도인사위에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 요구할 계획

2019-07-17     강정태 기자
권현옥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의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청군은 17일 “권 원장이 지난 6월27일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음에 따라 경남도에 품의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급 간부 이상 시·군 공무원은 경남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4월 권 원장의 의료법 위반혐의를 잡고 산청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권 원장은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원장 직위를 이용해 의료원의 직원들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 의약품을 구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또 허위처방전을 이용한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해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혐의도 받았다.

산청군은 경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권 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의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크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어 처분된다.

권 원장은 자신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명분과 산청군보건의료원을 활성화 시키려 했다는 것을 앞세우며 본인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 논란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경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산청군은 권 원장이 이번 검찰 처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경우 이에 맞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 의료원장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가 필수요건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되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번 검찰 처분과 관련해 관련 자료, 검찰·경찰 통보공문, 언론보도 등을 첨부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징계를 요구할지 중징계를 요구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