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박대출 의원 ‘고유정 방지법’ 발의

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제2 고유정 사건’ 방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19-07-24     한송학

진주갑 박대출(사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고유정' 살인 수법 유사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24일 박대출 의원은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검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도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은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국내 여객선의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어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깜깜이 운항’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여객선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례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여객선 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유정의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더라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보안검색 절차가 마련되어 안전 운항, 안심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