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3건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 정점으로 ‘가속도’

1072만원 상당 의류 제공한 혐의의 건설업자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어 300만원 상당 상품권 건넨 예술단체 대표에게 지난 1일 재판서 100만원 구형 다음 공판부터는 5000만 원 수수혐의에 집중

2019-10-04     강정태 기자
송도근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화가 김모(60)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으면서 향후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후 진행된 송도근 시장 뇌물수수 혐의 2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 상품권 300만 원을 제공한 화가에게 100만 원과 증거물 몰수 등을 구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건설업자와 화가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1차 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여한 박모(69)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로 인해 다음 재판부터는 송 시장의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화가 김 씨의 혐의와 함께 다음 재판의 증거채택과 관련해 재판이 주로 진행됐다. 김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1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예술 관련한 단체의 사천지회장으로 사천시장이 평소 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작게나마 그 뜻을 전달하고 싶어 상품권을 두고 나오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송도근 시장 측은 피고인 김 씨가 상품권을 집무실에 두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송도근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공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송 시장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씨와 김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의 부인 박모 씨와 측근 공무원인 백모 씨,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 등 6명이 함께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월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송 시장의 심문과 증인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